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-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-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(단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-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 제외) *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