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: 337 담당부서: 약제등재부 작성일: 2010. 11. 4 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95호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4조제3항과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”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가. 개정내용
○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88호에서 고시된 약제 중 “코지네이트-에프에스 주(유전자재조합항혈우병인자)”의 시행일 변경
나. 시행일 : 2010년 11월 10일
붙임. 개정고시 전문 1부. 개정고시 전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