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: 333 담당부서: 약제등재부 작성일: 2010-10-01 ○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제정 고시(2010-79호, 2010.9.30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및 상한금액에 대한 결정?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분리되어 별도 고시됨
시행일 : 2010년 10월 1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 고시(2010-79호, 2010.9.3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