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: 327 당담부서: 약제기준부 작성일: 2010-9-1
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-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0-57호, 2010.7.28.)”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* 신설
[399] Risedronate+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(품명:리드론플러스정 등),
* 변경
- 일반원칙 중 “골다공증치료제”
- [249] Darbepoetin alpha 주사제(품명: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,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)
- [325] A액 Intralipid(40-100g) B액 Amino acid(41-101g) C액 Glucose(160-400g) (품명:클리노멜 N7-1000주사)
- [332] Gelatin sponge 외용제(품명:젤폼스폰지 등)
- [811]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(품명:저니스타서방정)
* 시행일: 2010.9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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